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고용노동부에서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비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6.03.09
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○○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““재학생 맞춤형 서비스의 점프업 프로젝트 사업”을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이 아닌 경비(활동비)로 지급할 예정 ○ 점프업 프로젝트 사업 - (대상)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재학생 등 및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∼34세 미취업 청년 - (프로젝트) 취업역량진단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- (지급기준) 월 20만원, 연간 누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. 질의내용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“재학생 맞춤형 서비스의 점프업 프로젝트 사업” 참여 학생에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과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총급여액"이라 한다)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7. 사례금 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.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.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.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. 관련 사례 ○ 서면-2024-법규소득-0440, 2024.05.22.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85, 2022.10.26. 서면-2021-법규소득-5630, 2022.11.03. 인천광역시 주관 일·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03.09.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41, 2016.11.08.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